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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 대비 금융상품인 [연금저축]은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.
정답은?
연금저축은 국민들이 노후에 대비하여 저축하는 제도로서,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근로자: 현직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자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자영업자: 개인사업자,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도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공무원 및 군인: 공무원, 군인도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, 가입 시 급여의 일정 비율을 연금저축으로 납입합니다.
기타 가입대상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가입대상에 따라 기타 직업군이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연금저축에 가입 가능합니다.
연금저축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, 가입 여부는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연금저축을 통해 개인이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축적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각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저축 방법과 금액은 적절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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