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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로,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됩니다.

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.

  • 온라인 발급: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https://efamily.scourt.go.kr/) 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인증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오프라인 발급: 시·군·구청,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대리인 발급: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,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,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

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파악하거나, 가족 구성원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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